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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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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2007.9.10 입사하여 올해 2024.2.29 정년퇴직합니다. 이럴때 2024년대한 연차휴가발생하나요?

2024년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및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학교는 회계년도가3.1~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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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및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학교는 회계년도가3.1~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 네,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3월 1일자로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불리하지 않게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3.1.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29자로 퇴직할 경우 올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직이기 때문에 2024년도 연차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일단 29일 퇴사하므로 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2007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96개 회계연도(1.1) 기준 281개 입니다. 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2024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