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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씨씨티비 없을때 으무화에대해해

원룸이 구석진곳인데 집에 주인이 무단침입하는데 씨씨티비 없어 왜씨씨티비없냐고따지니 찔리는게있냐니 씨씨티비 여기저기다있다고 하던데 어딨냐니 왜 그걸 가르켜줘야하냐면서 성질내던데 씨씨티비 스티커만 잔득붙여놓고 원래 세입자한테 씨씨티비 알려줘야하는 의무가있는데 그걸 몰카처럼달아서 주인몰래보던가 없는데 허위로있다고함 법적책임 물수있나요

무단침입증거 없앨려고 일부러안다는 주인을 법적으로 어떤책임을 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 설치가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증거가 있다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