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씨씨티비 없을때 으무화에대해해
원룸이 구석진곳인데 집에 주인이 무단침입하는데 씨씨티비 없어 왜씨씨티비없냐고따지니 찔리는게있냐니 씨씨티비 여기저기다있다고 하던데 어딨냐니 왜 그걸 가르켜줘야하냐면서 성질내던데 씨씨티비 스티커만 잔득붙여놓고 원래 세입자한테 씨씨티비 알려줘야하는 의무가있는데 그걸 몰카처럼달아서 주인몰래보던가 없는데 허위로있다고함 법적책임 물수있나요
무단침입증거 없앨려고 일부러안다는 주인을 법적으로 어떤책임을 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 설치가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증거가 있다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