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생산현장의 보행자 라인은 법적지침이 따로있나요?

자동차부품공장의 보행자 라인이 없어서 이번에 작업 할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지게차 및 보생자 라인 지침서 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생산 라인 등의 보행 통로 규정이 있습니다.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