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운대축제 부당해고관련입니다. 굉장히궁금합니다.
여러번글을올렸는데 변수가생겨한번더글을올립니다.
뉴스에도나소다시피 해운대축제가 파행의결과로 마무리될거같네요
당시 7월1일부터8월31일까지 2달간 계약을하였습니다. 인원은 오전4 오후4 그외인원더해서 상당히있었는데 1주일정도운영후 극소수를제외하고 알바를잘리게되었습니다. 일했던돈은받았다만.
전 계약불이행으로 신고를하고싶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점이 업체가 8월31일전에 못하겠다고빠져버리면 전신고를할수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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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한 구제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