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1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안녕하세요

친정 아빠와 합가하고 있습니다(친정 엄마께서는 요양병원에 계심)

본인

2002년 1주택 매수(비조정지역)

2024년 1주택 매수(비조정지역)

친정아빠집

2005년 비조정지역 1주택 매수

합가 2018.12월

서류상 합가 2024년(2024년 1주택 매수후 합가)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임

내년 9.30일전에 처음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부모합가일 경우에는 부모님 집이 주택수에 포함 안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704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와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하므로 종전 주택 처분 기한 내에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자녀 1주택+부모 1주택자끼리 합가하여 2주택이 될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2주택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