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1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안녕하세요
친정 아빠와 합가하고 있습니다(친정 엄마께서는 요양병원에 계심)
본인
2002년 1주택 매수(비조정지역)
2024년 1주택 매수(비조정지역)
친정아빠집
2005년 비조정지역 1주택 매수
합가 2018.12월
서류상 합가 2024년(2024년 1주택 매수후 합가)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임
내년 9.30일전에 처음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부모합가일 경우에는 부모님 집이 주택수에 포함 안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704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