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도 내년에 건강검진 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x
복용중인 약
x
95년생인데 올해 계속 잊어버려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못 받았어요.
만약 12월 중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 맞는지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올해가 홀수해이니 홀수해에 태어난 분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간혹 검진을 못받으신 분들이 다음해에 받을수 있기도 한데요. 그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봐야합니다. 신청도 따로 해야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95년생이면 2025년이 원칙적인 대상 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국가건강검진은 당해 연도(1~12월) 안에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해당 연도에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 해 초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사에서 승인해주면 다음해 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냥 2026년에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2025년(홀수년)이 공식 대상이며, 2024년 검진을 놓쳤다면 공단에 연장 문의 시 일부 예외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지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해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올해 못 받으면 자동으로 내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 승인 시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