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95년생이면 2025년이 원칙적인 대상 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국가건강검진은 당해 연도(1~12월) 안에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해당 연도에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 해 초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사에서 승인해주면 다음해 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냥 2026년에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2025년(홀수년)이 공식 대상이며, 2024년 검진을 놓쳤다면 공단에 연장 문의 시 일부 예외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지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해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올해 못 받으면 자동으로 내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 승인 시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