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을 상속세 납부 전에 명의변경할 수 있나요? 명의변경은 어디에서 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모친이 사망하여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명의변경을 한 뒤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세 납부 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명의변경은 어디에서 하며 기간은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문의하시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줍니다. 상속등기는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필요서류만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면 그리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