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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살모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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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직 후 해고통지 이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저희는 대전으로 이사왔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는 하지 않고 좋게 끝내려 해고통지 예고수당 받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비용이 270만원 나왔는데 해고통지로 다시 서울로 가려면 이사비용이 270만원 가량 들텐데..,.


1.해고통지 예고수당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비용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으로 이직 후 해고통지를 했다고 해서 이사비용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재취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고용센터에 청구하실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이사비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당으로 30일치 임금입니다. 이사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할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조건의 협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