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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ㄱㄱ탑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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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과대광고 사유 충족할까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연주무휴/24h

이라고 오픈전부터 광고해서 일년권 결제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공휴일 전날에는 12시에 마감하고

휴일에는 쉬기도 합니다

밤에 운동하는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데 과대광고로 소송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헬스장이 연중무휴/24h운영을 광고했으나 실제로 공휴일 전날 일찍 문을 닫거나 휴무하는 것은 과대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