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 과대광고 사유 충족할까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연주무휴/24h
이라고 오픈전부터 광고해서 일년권 결제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공휴일 전날에는 12시에 마감하고
휴일에는 쉬기도 합니다
밤에 운동하는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데 과대광고로 소송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헬스장이 연중무휴/24h운영을 광고했으나 실제로 공휴일 전날 일찍 문을 닫거나 휴무하는 것은 과대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