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파란뱀225
파란뱀225

무단이용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언녕하세요.

실제 경험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헬스장에 다니려고 6개월 이용료를 선결제로 완납하고 ㅇㅇ월 ㅇㅇ칠 부터 이용 (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운동을 시작 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앞당겨서 이용하면 헬스장 이용을 무단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헬스장 이용이 취소(박탈) 된다던지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이용에 해당하며, 해당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할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이용하기 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이용할 문제로 보이고, 그게 아닌경우 사전협의없이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이용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은 무단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헬스장의 이용 규정은 각 헬스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결제한 이용료에 따른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을 시작하려던 날짜보다 빠르게 이용하고 싶다면, 헬스장에 사전에 연락하여 변경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단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계약이 취소되거나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지는 헬스장의 이용 계약서나 이용 규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형사고발까지 이르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사전에 통보 없이 이용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항상 헬스장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직접 헬스장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