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출하는 재화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의 외항 용역, 기타 외화획득 용역은 기억나는데 나머지 1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수출 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선박 및 항공기의 외항 운송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공급된 재화와 용역이라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매장에서 구매한 면세품이나, 외국 항공사나 선박 회사에 제공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항목은 국제운송 용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외항 운송 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물류와 관련된 용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개를 아래의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국제거래나 특정 공공용역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의 외항 용역 등이 있으며, 영세율 적용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영세율 적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