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수출 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선박 및 항공기의 외항 운송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공급된 재화와 용역이라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매장에서 구매한 면세품이나, 외국 항공사나 선박 회사에 제공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항목은 국제운송 용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외항 운송 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물류와 관련된 용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