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문의
업무용승용차 미작성시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는부분에서,
감가상각비 1100만원
일반비용 200만원일경우, 15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감가상각비도 모두 인정받나요?
1100만원모두인정 / 800만원처리 후 나머지 300만원은 유보
1100만원중 800만원만인정, 나머지 300만원은 버려지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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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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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1100만원
일반비용 200만원일 경우 처럼, 15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더라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위 사례 1. 으로 처리 됩니다.(소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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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비용이라면 업무사용비율이 100%이므로 일반비용은 모두 인정이 되고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100만원 중 800만원은 비용처리, 나머지 300만원은 유보이월하여 향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한도 제재는 없습니다.
복식부기자라면 감가상각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