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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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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cctv 설치 의무인가요??

회사내에서 누군가가 제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혹시 이 장면이 cctv에 담겼을까요? 회사내 cctv 운영 범위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대기업이라 법규는 잘 준수할텐데요 혹시 해당 장면이 촬영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장은 직원들에게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회사에 CCTV를 설치하기위하여는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CCTV설치에 회사의 이익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이익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대법원은 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회사 내 CCTV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 등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만약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