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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무당벌레258
남다른무당벌레258

대리 기사입니다. 고객님이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대리운전 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다 턱을 넘는 느낌으로 살짝 덜컹거렸는데 차주는 휠을 긁었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엔 아무 문제 없었고 차주 말고 동승자도 아니라며 그냥 가자고 해서 출발하였고 도착하고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고객님을 다시 만나 운행하던 중 저는 반가워 인사했더니 휠이 긁혀있다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행 끝나면 내려서 확인해본다 하고 마무리 후 고객님은 계속 탑승하고 계셨고 저는 가기 전 바퀴를 봤으나 문제점을 찾지 못하여 그냥 갔는데 고객님이 사진을 보내며 250만원 가량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면 당연히 보상해야할 것이지만 제 눈으로 확인도 못했고 고객님또한 같이 내려서 확인도 안했으며, 제가 블랙박스라도 보여 달라니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전 정말 억울하고 제가 한 일이라면 보상하고 싶은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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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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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블랙박스라도 보여 달라니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전 정말 억울하고 제가 한 일이라면 보상하고 싶은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답답한 상황이네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해당사고가 질문자가 운전할 때의 사고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고, 만약 이부분이 입증된다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수리비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쟁을 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들을 하기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 사진만으로 입증을 하기는 어려울것이나 사진을 찍은 날 등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있는지 좀 더 기다려보시고 만약 사고 확실하다면 대리운전자보험등 보험처리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대리기사 보험이 없으실까요?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시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고객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 하며 판사가 보기에도 해당 사고로 휠이 파손된 것이 맞고 휠의 수리 금액이 그 정도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 형사처벌 등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때에 확인이 되면 보험 접수 및 손해 배상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