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하다가 매우 경미한사고 후 대인접수

대리운전하면서 주차장을 나오다가 올라온후 시속 5kmh정도로 꺾는 코너쪽의 연석에 조수석 뒷바퀴 휠을 살짝 긁었습니다. 흔들림이나 쿵하는것도 없었고 그냥 소리만 났습니다.

당연히 대물 보험 접수는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한도 해달라고합니다. 당연히 다친곳은 없었구요 이런경우 꼭 대인접수를 해야하나요? 대인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꼭 대인접수를 해야하나요? 대인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 만약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으나,

    질문자의 의도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해 인정시에는 과태료및 벌점이 부과됨)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인 거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해당 사고로 인한 인사 사고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차량의 흔들림이 없을 정도의 작은 충격이면 경찰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도 사람이 부상을 입을 만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께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데 실익이 없어 그렇게 까지 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고 보는 사고라면 대인 접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인접수 거부 가능?

    대인접수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시속 5km 이하로 회전하며 단순히 휠만 긁힌 사고면 신체에 상해를 입힐 만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거부 시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세요.

    ◆ 대인접수 거부 시 진행 과정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멧돼지님은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경미한 사고는 '인과관계 낮음'이나 '판단 불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귀찮고 번거로우시다면, 접수해주시는게 가장 편한 접근이기는 합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해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보통 의료기록등으로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