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일고무적인부대찌개
제일고무적인부대찌개

중도퇴실 일할계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민사소송 비용

이전에 질문을 올려서 집주인한테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은 288,000원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대략 어느정도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 액수를 반환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88,000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과 시간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