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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로 인한 어금니 파절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성 피해자입니다. 냉동 볶음밥 섭취 중 돌(이물질)을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었고, 현재 업체 측 과실 100%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PL)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적정 합의금 산정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1. 사고 및 진단 현황
사고일: 2026년 1월 21일
피해 치아: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
현재 증상: 파절 부위를 건드리면 욱신거리는 신경 자극 통증이 지속됨.
2. 종합병원(대구 파티마) 정밀 진단 소견 정확한 손해 입증을 위해 동네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 저작압이 강한 부위라 레진 불가, '골드 인레이' 필수.
향후 치료비: 10년 교체 주기 적용 시 '1회 50만 원 × 5회 = 총 2,500,000원' 소요 예상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완료).
악화 가능성: 주치의 소견상 "치료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신경치료 및 크라운(보철) 치료가 추가로 필요함" 명시.
3. 질문 사항
Q1.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조율하는게 적절한가요?
Q2. '크라운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주장일까요? (합의 후 추가 치료하게 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Q3. 손해사정사를 꼭 고용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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