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2020. 11. 06. 19:41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온 친밀한 지인이 부탁하는 금전차용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정임에도 어렵사리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차용한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결국 선의로 빌려준 돈과 함께 지인과의 관계 마저 손상되는 결과를 맞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등에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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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2020. 11.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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