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개월 근무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18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사용을 못했씁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 감독관중재하에 사용자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증거라고 갖고온 서류는 제가 알지도, 쓰지도 않은 연차를 23년도 다썼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진정한 다음날부터 연차를 사용못한 직원들에게 저와 똑같은 서류를 주면서 본인들이 사용한 연차라고 사인하라 했답니다. 연차제도도 부여하지 않았고 "연차 대체 합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연차를 썼다고 한다면 과연 적법한지요? 혹시 보지도 않은 서류를 본인꺼라 사인 하게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