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월세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인데 빠지는것이고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도 구했습니다.
월세를 매월 12일에(선불) 내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11월 29일에 들어오겠다고 하셨습니다.
11월 12일 제가 월세를 내면
새로운 세입자는 11월29일에 계약서 쓰고 들어올텐데요.
그럼 11월 29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돌려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분은 미안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그렇게 해줄수 없다 인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분은 저한테도 월세를 받은거고 새로운 세입자한테도 월세를 받게 되는건데
이게 집주인분이 차액을 정말 안줘도 되는건가요 ?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판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월세를 선불로 지불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여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에게 월세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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