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 - 12월 근무 원천세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고 12월 20일이 월급 지급일 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를 11월, 12월 두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홈택스에서 귀속년월 11월 / 지급년월 12월, 귀속년월 12월 / 지급년월 12월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월급을 11월은 13일 근무한것 12월은 17일 근무한걸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중도퇴사로 신고해야하나요? 간이(상용)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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