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답변토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을 하네요?
두번이나 반송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올 1월 이였고 10여 개월이 지나서
11월 말까지 반환해달라 그후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반송을 해버리면 그 기한을 못볼것이고 또 못봤다고 할거 같은데 12월 부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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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짧아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다면
돌려달라고 하는날 지나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면 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