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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생동감있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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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일짜 기준이 언제가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고 싶은상황이라

월세보증금 사유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db형이라 dc로 바꿔야하는 상황인데

9.19일에 소급분을 받은게 금액이 꽤 커서 직전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기에 빠른신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산정날짜 기준이 만약 오늘 제가 회사 인사팀에 가서 중도정산을 위해 dc형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오늘날짜 기준으로 3개월 전 급여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db에서 dc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부터 3개월 전인건가요? 요청하고 나면 언제를 기준날짜로 잡는지 헷갈려요

2. 9.5일에 장려금,격려금 받은게 있는데 이부분은 사측에서 장려,격려,타결금은 포함이 안된다던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2.장려금과 격려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