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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피스텔 청약이 돼서 계약당시에
무이자대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자후불제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 위반 아닌가요?
무이자대출인데 갑자기 이자후불제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대출이라고 약정을 한 뒤에 임의로 이자후불제로 변경하는 것은 약정위반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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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분양 계약서 등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건 등에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