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조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호기로운긴꼬리65
호기로운긴꼬리65

민간임대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착공전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계약을 했어요

계약당시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후에는 1년 무이자 라는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해보니 다시 재공지가 나갈거다 라고 해놓고 또 아무말 없길래 다시 연락하니 회의가 계속 미뤄져서 회의 후 공지 나갈거다 라며 시간을 끌더니 재공지는 받지도 못했는데 급하게 대출을 요구하네요 ..

믿음이 안가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 관한 증명을 토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1년 간 무이자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을 강행하면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구나 조율없이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