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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개개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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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없이 계약서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제가 지식산업단지 지을때 방하나를 계약했었는데 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못 냈었는데 ...

연락도 없이 있다가 다 지은뒤에 연락이 와서는 중도금도 안내었었는데 잔금을 내라고 못내면 연체금이 발생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도 못 내어서 저는 계약이 해지 된줄 알았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연락이 와서는 계약 해지 된거 아니라고 중도금포함해서 전부 내라고 하며 못 내면 연체가 발생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금은 계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중도금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금 미납에 대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중도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잔금 납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잔금뿐만 아니라 미납된 중도금과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잔금 및 연체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중도금 미납에 대한 조치 및 계약 유지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미납만을 믿고 해지로 알았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