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없이 계약서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제가 지식산업단지 지을때 방하나를 계약했었는데 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못 냈었는데 ...
연락도 없이 있다가 다 지은뒤에 연락이 와서는 중도금도 안내었었는데 잔금을 내라고 못내면 연체금이 발생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도 못 내어서 저는 계약이 해지 된줄 알았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연락이 와서는 계약 해지 된거 아니라고 중도금포함해서 전부 내라고 하며 못 내면 연체가 발생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중도금은 계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중도금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금 미납에 대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중도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잔금 납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잔금뿐만 아니라 미납된 중도금과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잔금 및 연체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중도금 미납에 대한 조치 및 계약 유지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미납만을 믿고 해지로 알았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