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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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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년전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10퍼센트 계약금을 주고 분양을 받았어요.

중도금은 회사에서 대출로 납부되고 입주시 잔금을 내고 입주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져 입주잔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입주날자가 지나면서 대출된 중도금의 이자만 독촉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저히 입주잔금을 마련 하는것도 불가능 하여 계약 해지신청을 하여 우여곡절 끝에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계약해지가 되었는데 중도금 대출로 발생된 이자는 끝까지 계약자 본인이 변제 해야하는지 않해도 되는지 궁 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는 분양헙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별다른 협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기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해당 분양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계약 해지를 하면서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