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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라니231
활달한고라니23122.10.03

상가중도금,잔금에관련질문입니다

2018년에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분양가총액 17억 정도)

2022년 7월말정도에 등기가 났습니다

계약금(10%)자납.1차~4차(중도금 시행사납),5차(50%)자납

10월말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왔습니다

현재 잔금대출을 받아도 터무니없이모자라서 여기저기 끌어모으면

중도금은 가능하나 잔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 중도금만 내고 잔금을 안할경우 연체료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요?

2)전체 잔금연체를 계속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3)중도금도 안내고 계약해지방법이 있는지요?(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고수님들 통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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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 보면, 님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왜 해지를 이야기하시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셨고, 자금을 끌어 모으면 중도금이 된다면,

    잔금대출로 전환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질의가 다소 애매 모호하지만 추정하여 답을 제시해봅니다.


    1)연체료는 분양사무소나 대행사에서 대출 담당금융기관에 상담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계약의 해지는 불가능하며,

    계속적인 연체는 체납처분과 환수조치 임의경매 당할수도 있겠지요.

    3)중도금을 한푼도 안냈다면,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