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와 연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 2일 휴무입니다 그리고 빨간날 일하면 대체휴무가 하루 나옵니다 제가 퇴사시에 대체휴무와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짜준 스케줄표를 보니까 대체휴무 사용하는 주에는 대체휴무 5일 사용 휴무 2일이 들어가있고 연차 사용하는 주에는 연차 6일 사용 휴무 하루밖에 안들어가있던데 원래 연차랑 대체휴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금에 40시간을 일한다면 토요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로 쉬는 부분도 근로일에 쉬는 것이고 연차사용도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근무라면 동일하게 5일만 카운팅이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무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체한 휴일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일이 아닌 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일인 5일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 쉬게 하는 것으로서 역시 법에서 정한 내용이지만, 연차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모호합니다. 일단 대체휴무는 휴일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보이며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제도이고, 연차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