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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월급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급이 매달 1,000만 원씩이라면 1년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내게 되며 근로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환급 가능성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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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합니다. 급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지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