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동조합 민간임대 계약해지할때
협동조합 민간임대 계약해지할때
인감증명서,등본이 꼭 필요한가요?
계약할때 인감증명서하고 등본을 냈는데
해지할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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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 계약을 해지할 때, 인감증명서와 등본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계약 당시의 인감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도 이전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계약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해지할 때도 같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본(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시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계약 시 등본을 제출했다면, 해지할 때도 등본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하며, 인감증명서와 등본은 불필요합니다. 계약 시 위임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등본은 해지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