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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지주택탈퇴 계약서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주택 탈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조합규약에 나와있긴

하지만 다만,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 1억4천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부분만큼 이것을 능가하는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해 탈퇴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반환하랍니다

공급계약서,조합규약 그 어디에도 탈퇴시 계약서 반환하라는 말은 없던데 반환을 자꾸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는 반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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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의무가 없다면 반환요구에 응해야 할 것은 아니고

      이를 상대가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으시면 되며 특별히 어떻게 하실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측이 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반환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측에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요구하시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