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탈퇴 계약서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주택 탈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조합규약에 나와있긴
하지만 다만,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 1억4천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부분만큼 이것을 능가하는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해 탈퇴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반환하랍니다
공급계약서,조합규약 그 어디에도 탈퇴시 계약서 반환하라는 말은 없던데 반환을 자꾸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는 반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환의무가 없다면 반환요구에 응해야 할 것은 아니고
이를 상대가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으시면 되며 특별히 어떻게 하실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측이 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반환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측에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요구하시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