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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계약서와 조합규약 궁금합니다 지주택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공급계약서와 조합규약의

충돌시 공급계약서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탈퇴의 조건으로 공급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했는데

혹시 몰라서 원본계약서 사진과 복사본(흑백,컬러)을

지참하고 있습니다 실물의 공급계약서는 없지만

이러한 사진과 복사본도 실물의 공급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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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본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가입계약서가 우선하기로 한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본은 사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사본의 조작을 주장하며 원본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