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본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가입계약서가 우선하기로 한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본은 사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사본의 조작을 주장하며 원본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