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급계약서와 조합규약 어떤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1.공급계약서와 조합규약은 서로 상호보완하되 조항
충돌 시 저는 공급계약서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조합에서 끊임없이 규약을 변경해
부당한 금액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2.공급계약서와 기존규약이 아닌 변경된 조합규약과
조항이 충돌해도 여전히 공급계약서가 우선일까요?
법조계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공급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약정하여 법률관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종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반법인 조합규약에 비해 우선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