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급계약서와 조합규약 어떤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1.공급계약서와 조합규약은 서로 상호보완하되 조항
충돌 시 저는 공급계약서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조합에서 끊임없이 규약을 변경해
부당한 금액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2.공급계약서와 기존규약이 아닌 변경된 조합규약과
조항이 충돌해도 여전히 공급계약서가 우선일까요?
법조계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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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공급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약정하여 법률관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종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반법인 조합규약에 비해 우선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