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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좀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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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을 할 때, 적용되는 계약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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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법의 기본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계약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공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신뢰관계를 지키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계약상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적용되는데, 계약 당사자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되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