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법의 기본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계약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공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신뢰관계를 지키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계약상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