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옥외광고물들은 왜 그대로 두나요?
유리창에 붙이는 광고물들 거의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공무원들은 이런거 단속을 안하는거에요?
쉬쉬하니깐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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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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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거나 경찰에 직무유기 등 범죄로 고발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르면, 창문에 붙은 시트지 광고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에만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인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는바, 시트지 광고는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창문 시트지 광고는 조례상 표시방법을 어기더라도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닌 계도식의 행정지도만 내릴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행정지도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