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

불법 옥외광고물들은 왜 그대로 두나요?

유리창에 붙이는 광고물들 거의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공무원들은 이런거 단속을 안하는거에요?

쉬쉬하니깐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거나 경찰에 직무유기 등 범죄로 고발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르면, 창문에 붙은 시트지 광고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에만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인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는바, 시트지 광고는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창문 시트지 광고는 조례상 표시방법을 어기더라도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닌 계도식의 행정지도만 내릴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행정지도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