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르면, 창문에 붙은 시트지 광고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에만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인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는바, 시트지 광고는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창문 시트지 광고는 조례상 표시방법을 어기더라도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닌 계도식의 행정지도만 내릴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행정지도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