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간에 다른쪽으로 넘길때, 특별수선충당금 처리는?
사무실 계약기한이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1년만 사용하고 나머지 기한이 붕뜬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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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처리 문제는 거주용 건물과 다른 만큼 관리사무소 규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사수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