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케이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의 근로 지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12.2~2024.03.02 cgv 단기 계약직(3개월) 미소지기 (약3개월) [주3일]
2024.03.02~2024.08.20. cgv 무기계약직 미소지기 (약5개월) [주3~4일]
2024.12.20~2025.02.21 대기업 단기 계약직 인턴 (2개월) [주5일]
제가 실업급여 조건을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이라고 적혀있던데
궁금한게 제가 cgv 무기계약직은 자진 퇴사를 한거지만, 약 4개월 후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진행하였기에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일한건 약 10개월정도니, 180일은 충분히 충족될것같긴한데 제가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이직확인서? 이런게 필요하다고 나와있는것 같던데 만약 필요하다면 저같은 경우에 cgv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저의 케이스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순서대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요구한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 후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진행하였기에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V, 계약직 인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직등록(고용24)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보이며,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로처인 대기업 단기계약직 쪽으로 요청하시는 겁니다
다만 단기계약 종료 시에 회사에서 계약요청이 없었고 이를 거절하지 않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