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 등의 대여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대손세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대손상각을 한 경우라면 회수한 채권액에 대해
대손상각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