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10년전(2016년)사업 할 당시 발생했던 채권을 법정다툼에서 약 3,400만원을 2022년도에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압류처분에 있다가 지난 3월25일에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은 그만 두었으며 지금은 소득이 년금소득 밖에 없습니다.

이 채권을 받으므로서의 저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금액을 포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 등의 대여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대손세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대손상각을 한 경우라면 회수한 채권액에 대해

    대손상각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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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판결이 확정된 2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