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적용 기준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비율은?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더 높을 때 어떤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비율 및 반영 기준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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