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심장충격기 장치를 사용 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기계시설 들이 많습니다
업무가 기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데요
관련해서
각종 고소 업무나 밀폐공간 및 전기관련 설비도 만지다 보니
여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기에
업무 현장에
AED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담당자를 통해
CPR 이나 AED 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시에
그런 걸 시행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관련 사용법에 대한 숙달을 위한 교육도 반복되야 한다고 느끼는데요
근데 이 AED 사용 자체가
고압 고전류가 흐르는 장치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아는데
AED 사용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필요없나요?
자격요건이 안되는 자가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 및 법적 문제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