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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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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종 사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신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면 1~2년간 세금 감면이 있다는데 맞나요?

작은 밭에 수목을 좀 키워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 세금만 많이 나올까 겁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문의주신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규로 창업중소기업감면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닌 경우 50%)

      따라서, 창업하려는 업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목을 키워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하는 것이며

      조림한 임목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5년이상 임목의 경우에는 연 6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에는 법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감면이 되는 것으로서 수목조경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창업세액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창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사업장소재지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창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창업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대상이 되는지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며,

      작은 밭에 수목을 키워서 판매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가 크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4366613-%EC%B0%BD%EC%97%85%EC%A4%91%EC%86%8C%EA%B8%B0%EC%97%85-%EB%B2%A4%EC%B2%98%EA%B8%B0%EC%97%85-%EC%84%B8%EC%95%A1%EA%B0%90%EB%A9%B4-%EC%95%8C%EC%95%84%EB%B3%B4%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