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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아나콘다45
제조업으로 신규사업자를 낸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이있나요?
어떤분이 신규사업자는 2년동안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다던데 맞는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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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직원을 고용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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