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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늘미소짓는마라탕
늘미소짓는마라탕

알바를 시작하고 맞지 않아서 4일정도 하고 그만두었는데, 그동안 일한만큼의 급여를 못받을 것 같아요.

면접보고 나서 "잘부탁합니다. ooo씨."라는 전화까지 하고

첫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근무환경에 대해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 다음날 고용주님께 전화를 해봤더니 첫말부터

"ooo? 누굴까? 나는 모르겠는데? 일을 했었나?" 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 뭐 바쁘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3일을 더 일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더 일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고용주님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는 말씀과 함께

계좌번호와 일한만큼의 돈을 최저시급이라도 좋으니 입금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메세지는 읽씹을 당했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일을 마치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으니,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더라고요. 바쁘셔서 메세지를 열자마자 닫게 되었다 라는 가능성은 바로 소거되었습니다.

그랬다면 바로 오늘 왜 출근하지 않았냐 연락이 왔을테니까요.

거기서 의심되는 가능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첫날 일하고 나서 시치미 떼던 그 전화내용이 바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입씻고 일을 한적도 없는 걸로 치고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짙어지는 지금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상대측에서 "저사람은 여기서 일한 적이 없다" 라고 오리발 내미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나는 분명 거기서 일을 했고 나는 일을 한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일한만큼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딜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문자 사직서 등 증빙 보관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하십시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다면 함께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회사에 더 연락하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통화내역, 문자나 카톡 등을 출력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