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경정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
25년 1기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은 25년에 발생한 매출에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저희가 마지막 매출이 발생한게 20~21년도여서요.
만약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받지 못한 외상대에 대해서는 다 대손세액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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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금년 9월 기획재정부 세법해석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과 세금계산서 등 기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6월에 티몬의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1기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이는 2025년에 티몬매출액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