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코로나 19이 후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과 준비기일도 영상으로 진행할수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법정의 비대명 접근성이 좋은 정책의 변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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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재판에 참석하는 소송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재판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재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석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재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법원마다 설비 수준에 따라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