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코로나 19이 후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과 준비기일도 영상으로 진행할수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법정의 비대명 접근성이 좋은 정책의 변화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재판에 참석하는 소송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재판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재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석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재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법원마다 설비 수준에 따라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