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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메추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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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파산 가능할까요?

한정승인 심판문은 받았고 임의배당중에 차량소재지가 불분명해서 파산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상담 받아보니 된다는 곳과 안된다는 곳이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한정승인을 이미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단순히 임의배당이 번거롭다는 사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재 불명과 같은 이유로 배당절차 진행이 곤란하다면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제도 취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을 지키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파산은 다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병행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정리가 복잡하거나 임의배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파산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태도
      실무에서는 이미 한정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상속재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심할 때 상속재산파산을 허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채권자 수, 재산 규모, 배당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두 건의 불분명 자산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결국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법원이 채권자 보호 필요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인정해야만 인가됩니다. 차량 소재 불명 사유가 배당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채권자 현황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와 상속재산신청은 양립가능한 별개의 제도입니다(즉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절차적 번거로움 및 비용 문제 때문에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