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와이프가 외박을 밥먹듯이 합니다ㆍ법적으로 처분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한달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외박하던데. 이제는 상습적으로 집에를. 안들어와 중학교 다니는 자녀 케어문제가 어려워 집니다 차라리 연락안되면 가출신고를 하겠는데 법적으로 제제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성인인 이상 나가는 행위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통해 귀책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외박을 밥먹듯이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그 외에는 다른 제재는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기보다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그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