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가 외박을 밥먹듯이 합니다ㆍ법적으로 처분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한달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외박하던데. 이제는 상습적으로 집에를. 안들어와 중학교 다니는 자녀 케어문제가 어려워 집니다 차라리 연락안되면 가출신고를 하겠는데 법적으로 제제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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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외박을 밥먹듯이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그 외에는 다른 제재는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성인인 이상 나가는 행위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통해 귀책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기보다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그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