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매입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온라인유통을 하고있습니다
규모가 좀커져서 세금을 잘신경써야 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물건을 매입할때 지금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매할경우에 저에게 물건을 파는 업자가 얻는 이득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서발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일금액으로 물건을 매입할경우
물건을 파는분이 감당해야하는 손실과
제가 얻는 이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 국세청이 매출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을 받고 증빙 발행 없다면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매출 누락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공급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귀하께서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거래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매출누락으로서 엄격히 말하면 탈세이며
매입자는 해당 품목에 대해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 매출이 신고되지 않아 탈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부가세 공제, 비용처리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