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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튼튼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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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필요하여병가3주신청했는데.당.숙직을넣는다고합니다가능한일인가요?

자궁내막증과손목터널증후군으로입원해서수술하려고진단서내고병가를3주냈습니다.그런데당숙직종사자가 당숙직빼고근무를 짠다고하니반대한다고 당숙직을넣어서짠다고합니다.이게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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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 3주를 부여하였다면 병가기간 3주동안은 질문자님의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당직을 세울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병가를 받았다면 병가기간 중 당숙직은 투입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병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병가 대상자를 당숙직에 넣을 수 있는지도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상태이므로 당직근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자체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근무를 넣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습니다.